장기 투자 세제 혜택에 뭐 담길까
일반 투자자 실질적 혜택에 초점배당소득 세율 차등 적용안 유력
주식 세제 완화에 세수 감소 우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공개한 내년 경제정책 로드맵에 ‘국내 주식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안’이 담기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정부안)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것과 맞물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에 진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전략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자 감세’ 우려가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한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부안이 담긴 경제성장전략은 연말에 공개된다.
현재 과세당국은 소액 주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3년 이상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2016년 3월 도입된 금융상품인 ISA는 하나의 계좌에 주식·펀드·채권·예금·적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할 수 있는 재테크 통장이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 투자 수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다.
현재 국회에는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장기투자자에 대해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 5000까지 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장기 투자자를 늘려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잇따른 주식 세제 완화에 세수가 감소할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기존 35%에서 25%로 10% 포인트 후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증시 활성화로 거래가 증가하고 배당이 확대되면 세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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