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불만 폭주에 한발 물러서
전세퇴거자금대출 LTV도 ‘정정’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잇따른 번복과 오류가 발생하며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해 최초 취급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강화된 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기존 70%로 되돌린 것이다. 서민층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된 LTV를 적용할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졌다. 전세 계약 당시 비규제지역이었으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바뀐 경우에도 강화된 LTV 40%가 적용된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는 뒤늦게 “6월 27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LTV 7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오락가락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는 처음엔 “비주택 LTV도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 정부가 사후적으로 ‘땜질식 수정’에 나서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다시 정정될지 주목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규제지역이라도 LTV 70%를 적용받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이 1.5%에서 3.0%로 높아지면서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등 정책대출한도를 최대 8000만원 줄인 데 이어 총량도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일 계획이다.
2025-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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