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기업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대출 심사에서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에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신설한다.
보험사 역시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에서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더 물린다.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내용을 당일 공시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사고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와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이 의무화돼,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된다.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는 혜택이 주어진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하고, 안전우수 인증 기업에는 금리·한도·보증료를 우대하는 금융상품이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안전관리를 잘한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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