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없이도 수수료… 공정위, 카카오택시에 39억 과징금

콜 없이도 수수료… 공정위, 카카오택시에 39억 과징금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5-29 00:14
수정 2025-05-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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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불법행위 없어” 소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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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택시 배차플랫폼 이용료 부당징수 제재
공정위, 카카오택시 배차플랫폼 이용료 부당징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5.28 연합뉴스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가맹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당 계약을 맺은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와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에서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까지도 수수료를 매긴 게 문제가 됐다. 계약서에는 운임 합계에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담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과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기사에게 받은 가맹금 1조 9411억원의 0.2%가 과징금으로 산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2025-0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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