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상장사 “상법 개정시 상장 유지비 12.8% 증가할 것”

한경협·상장사 “상법 개정시 상장 유지비 12.8% 증가할 것”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1-22 17:50
수정 2025-0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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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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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증가할 것이라는 상장 기업들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기업의 상장 유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22일 공개했다.

조사에 응한 102개 기업 중 과반(55.9%)은 0~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4곳 중 1곳(25.4%)은 10~20% 증가할 것으로 답했으며, 13.7%는 20~30% 오를 것으로 봤다. 0~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곳은 2%에 불과했다. 각 항목의 중간값에 응답 기업 수를 곱해 가중 평균을 산출한 결과 기업들은 상법 개정 시 평균 12.8%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이 평균 15.8%, 코스닥 기업이 평균 9.8% 증가를 예상했다.

기업들은 또 상장 당시와 비교해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1.7% 늘었다고 답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기업은 17.8%, 코스닥 기업은 6.0% 늘었다고 했다. 상장 유지 비용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회계 등 감사 비용 증가’(37.1%)가 꼽혔으며, 이어 ‘공시의무 확대’(23.8%), ‘지배구조 규제 강화’(17.2%), ‘주주 대응 비용’(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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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상장 유지 비용이 증가할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조직 개편·업무 효율화 등 내부 프로세스 개선(49.0%), 비용 절감(38.0%), 인력 감축(5.0%) 등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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