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칼 뺀 정부… 이자 6%로 묶고 벌금 6배 늘린다

불법사금융에 칼 뺀 정부… 이자 6%로 묶고 벌금 6배 늘린다

최재성 기자
입력 2024-09-11 23:54
수정 2024-09-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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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피해 1년 새 24.5% 늘어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최고 징역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반사회적 계약 ‘원리금 무효’ 추진
대부업체 7700곳 중 4400곳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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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 이자도 연 6%로 제한한다. 현재 8000개가 넘는 대부업체 수는 절반으로 줄이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금리 속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2년 1만 350건에서 2023년 1만 2884건으로 24.5% 증가했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수사·단속을 강화했지만 온라인 대부 중개를 통한 피해는 여전히 확산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우선 벌금 상한선을 6배 이상 높이는 등 불법사금융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벌금 상한을 2억원으로 높인다. 법정 최고금리 20%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던 현행 기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도 불법사금융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불법사금융업체들의 영업을 막기 위해 미등록 업체의 경우 대부계약 금리를 최대 6%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는 모두 무효화한다. 또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과 협박 등을 이용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금난에 허덕이다 급한 마음에 미등록 대부업체를 찾는 일을 막기 위해 인식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현행법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규정해 왔는데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를 모두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인지 여부를 모르고 대부업체를 찾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금리도 6%로 제한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유인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7700곳에 달하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 등록은 금융위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데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금융위의 기준과 달리 지자체는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 지나치게 문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향후 지자체 대부업 등록 기준은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각각 10배와 6배 상향 조정된다. 또 대부업자 1명이 자산을 나눠 여러 개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일명 ‘쪼개기 등록’도 임직원 겸직 제한을 통해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3300개로 줄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부업 시장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온라인·지자체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크게 상향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불법 대부업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2024-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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