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후 사고 나도 보상… DB손보 ‘운전자보험 독점권’ 인정

하차 후 사고 나도 보상… DB손보 ‘운전자보험 독점권’ 인정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5-28 18:36
수정 2024-05-2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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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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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중 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사진)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장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뿐 아니라 하차 후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해 준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부산에서는 골프장에서 넘어진 카트를 도와주기 위해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하차한 사이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골프 카트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장해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발생했다. DB손해보험은 “운전자가 주차 또는 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2024-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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