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9800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시중 16개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드린 수입이 98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약 73%에 달하는 7141억원은 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국민은행이 1749억원으로 최다 수익을 기록했다. 이어 하나은행 1507억원, 우리은행 1382억원, 신한은행 1349억원, NH농협은행 1155억원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가계대출 기준으로 0.5~1.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 수수료율, 대출잔여일수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계약이 성립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할 수 있다.
유 의원은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며 “대출을 계약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한다는 것을 이유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인터넷뱅크를 중심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 시중 은행들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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