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수술실엔 CCTV 설치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수술실엔 CCTV 설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6-30 15:58
수정 2023-11-06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부 책자 발간 186개 정책 변경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피해자 의사 무관
전세 피해 지원 가동…나쁜임대인 공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 종료
해수욕장 ‘알박기’ 금지…배달봇 통행 가능
전세사기 피해 지원…나쁜 임대인 공개
알뜰교통카드 적립 최대 6만 6000원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이미지 확대
400만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3’
400만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3’ 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 5일째 4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 좌석예매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3.06.04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만나달라며 방화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만나달라며 방화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새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도 가동된다. 9월 말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월44회→60회 확대…교통비 절감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29일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인근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2023.6.29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17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17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4.20.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4.20. 연합뉴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9월 말부터는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인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도 공개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해야 하며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미지 확대
송사랑 양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JTBC 캡처
송사랑 양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JTBC 캡처
이미지 확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기획재정부 제공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기획재정부 제공
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해야
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 신설
1개월 전 계약 취소시 15%만 위약금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9월 25일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이다.

적립식 여행상품에 대한 위약금 기준도 신설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입자가 여행 당일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관리비·모집수당 공제액 포함)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15%만 위약금 등으로 내면 된다.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 이른바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으면 해수욕장 관리청은 즉시 물건 등을 치워버릴 수 있다. 그동안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해수욕장 안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치하는 ‘알박기’ 행위로 해수욕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미지 확대
알박기 텐트 내부에 있던 잡동사니
알박기 텐트 내부에 있던 잡동사니 = 30일 오후 제주시 관계자 등이 제주시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사이 녹지 지역에 있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청년회에 위탁해 한시적으로 유료 운영된다. 2023.6.30 연합뉴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집 보유시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2400만원 지원
공항서 집까지 짐 찾아 배송서비스 확대
법정 주차대수 이상 확보시 분양가 가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다음달부터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집값의 30% 이내(1200만~24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 17일부터 배달 로봇이 도보나 공원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돼 실외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공급 사업자들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이를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 주차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피해자 직접 현금 전달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환급 등 법률 구제 가능
마약류 교육 강화…‘천원의 아침밥’ 확대
빈집 농어업 분야 외국인 거주용 활용
가락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7일부터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법률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8년 2547건에서 2021년 기준 2만 2752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할 수도 있다.

점차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 서비스가 마련하고 마약이 유발하는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체감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이미지 확대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가 열리는 18일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적발 마약류 및 은닉 도구를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1~4월 적발한 밀수 마약이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2023.5.18 홍윤기 기자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가 열리는 18일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적발 마약류 및 은닉 도구를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1~4월 적발한 밀수 마약이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2023.5.18 홍윤기 기자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쯤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 등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9월 29일부터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가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확대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남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2021년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총 1만 9727호다.
전남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2021년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총 1만 9727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