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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의로 입출금 차단한 코인거래소, 투자자에 배상해야”

금융위 “임의로 입출금 차단한 코인거래소, 투자자에 배상해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2-11-21 15:33
업데이트 2022-11-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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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예치금, 고유 재산과 분리 신탁·디지털 자산명부 작성해야

비트코인. 서울신문DB
비트코인. 서울신문DB
글로벌 3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로 국내 이용자 1만여 명의 자산이 묶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자 멋대로 입출금을 차단해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체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법률안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금융위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이외에도 법률안은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한다. 디지털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심문, 압수, 수색 권한도 부여한다.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금융위 권한을 위임한다는 데 동의했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도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시간) FTX가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진 빚이 31억 달러(4조 1967억원)라고 보도했다. 상위 채권자 50명은 FTX 지급불능 사태에 휘말려 피해를 본 개인 또는 기관 고객들이다. 자산 출금이 막힌 FTX 국내 개인투자자는 1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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