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인상… 최대 15% 조정” 고지
농식품부 “판매가격에 중복 반영”
조정된 가격 용량·장소별 제각각
낙농진흥회가 지난 17일부터 ℓ당 49원(5%)을 인상한 가운데 세종시의 한 우유업체 대리점에서 보낸 지로통지서. ‘정부의 원유 인상’으로 부득이하게 5%에서 최대 15%를 올려 배달된다고 고지돼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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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업체 대리점들은 제품값을 최대 15% 올리겠다는 내용의 지로통지서를 소비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통지서에선 ‘정부의 원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12월부터 제품별로 5~15% 조정 배달합니다’라고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 기본가격 인상분인 49원 중 절반 정도만 원유 인상분이고 나머지는 인건비·물류비 등에서 발생하는데 업체가 정부 핑계를 대는 건 잘못”이라며 황당해했다. 이미 원유값 산정 때 고려한 인건비·물류비 인상분을 우유업체들이 판매가격에 중복해서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말 동안 조정된 우유값은 용량별, 고객 대상별, 판매처별로 들쑥날쑥한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흰우유는 대형마트에서 1ℓ에 6.6% 오른 2870원으로 살 수 있지만 슈퍼마켓에서는 최대 3000원으로 올랐다. 남양의 ‘맛있는 우유GT’(1ℓ)도 3100원을 찍었다. 파스퇴르우유 후레쉬(930㎖)는 대형마트에서 3480원, 슈퍼마켓에서 최고 3690원에 달했다. 우유업체는 지로통지서를 통해 최대 15% 인상을 예고했는데, 우유 배달의 주고객층인 성장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우유 제품의 인상폭이 커질 것이란 소문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돌기도 했다.
우유는 현재 농가가 220만t 생산하면 남더라도 90% 이상을 유업체 등이 사주는 ‘쿼터’가 적용되고 있다. 또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 연동제를 기준으로 원유값을 정한다. 이에 목장에선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시중 우유값은 내리지 않는 공급 측면의 가격 왜곡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인상 국면에서 정부 탓을 하며 업계가 가격을 높이는 수요 측면에서의 가격 왜곡 기류까지 노출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강제로 시정할 권한은 없으며 유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2-11-2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