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조건을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인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도입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수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잔액요건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부담이 컸다. 개선안에서는 잔액요건을 통과해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잔액요건만 충족돼도 우수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지 요건 심사를 할 때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저신용층 대출잔액이 감소한 점 등은 예외 요건으로 고려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올해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땅파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정최고금리는 20%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려면 소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대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하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는 2019년 4986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 8월까지 6785건이 접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연 20%인 법정최고금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부업자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 시기는 제로 금리 시대였다. 그때보다 기준금리가 3%는 증가한만큼 법정최고금리도 이에 맞게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최고금리를 고정하면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지원 방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