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속 고인의 생전 웃는 모습”…싸이월드, 유족에 디지털 데이터 상속

“홈피 속 고인의 생전 웃는 모습”…싸이월드, 유족에 디지털 데이터 상속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6-24 10:45
수정 2022-06-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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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회원의 사진첩, 유족의 소중한 자산”
앞으로 싸이월드에 있는 고인의 사진과 동영상들을 유족들이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싸이월드 제트 제공
앞으로 싸이월드에 있는 고인의 사진과 동영상들을 유족들이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싸이월드 제트 제공
싸이월드가 고인이 된 회원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24일 싸이월드제트는 “최근 싸이월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며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한 것이다”고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개정 약관은 제13조 1항에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규정했다. 아직 국내 디지털 유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제화도 입법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네이버가 유일하게 디지털유산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수정된 약관은 지난주부터 싸이월드의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개정안 내 메일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3200만 회원의 사진첩에는 참 많은 추억과 기억이 담겨있다”며 “톱배우의 유족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족분들께 소중한 자산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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