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4-07 15:54
수정 2022-04-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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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방과 후 수업이 축소되면서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이 들어와서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콜이 없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힘들던 차에 서울시 긴급생계비가 입금돼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도 얼른 신청하라고 소개했습니다. ”

서울시가 오는 11~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긴급생계비 현장접수처 25곳(자치구별 1개소)를 운영한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접수처는 오는 11일~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특고·프리랜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면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총 4종으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이다. 현장접수 외 온라인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다. 원하는 시간 언제든 신청사이트 접속 후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 심사 없이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령 증빙과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만 확인되면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또는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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