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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보험금 12조원 숨어있네...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아직도 보험금 12조원 숨어있네...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1-02 15:38
업데이트 2021-11-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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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개선

앞으로는 내 앞으로 지급이 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조회부터 실제 보험금 청구까지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2조를 돌파하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보통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수령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2017년 12월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내놨다. 그러나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고,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회사에 방문 또는 연락을 취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소비자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비스 개설 이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2019년 2조 9000억, 지난해 3조 3000억, 올해 8월 말 기준 2조 1000억원으로 연간 3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숨은 보험금 액수는 2017년 11월 말 9조 167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11조 3978억원, 올해 8월 말 12조 3971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원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력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보험계약자이지만 수익자가 아닌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등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원 초과의 고액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때는 보험회사 확인 전화를 거쳐야 한다.

또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 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 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이자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개선된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서비스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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