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89분 먹통에 1000원 빼준다고”… KT 보상안에 고객들 분통

“89분 먹통에 1000원 빼준다고”… KT 보상안에 고객들 분통

한재희 기자
입력 2021-11-01 22:34
업데이트 2021-11-02 01: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일 만에 발표… 소상공인은 7000원대
피해 규모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
12월 고지서 적용… ‘일괄 구제’에 불만
네트워크혁신TF 가동 낡은 약관 손질

이미지 확대
고개숙인 KT
고개숙인 KT KT 임원진이 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사옥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5일 있었던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보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네트워크혁신태스크포스(TF) 전무, 서창석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89분간 통신 먹통’ 사태와 관련해 350억~400억원 규모의 보상책을 내놨다. 개인 무선통신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개인당 약 1000원, 통신 장애로 ‘점심 장사’에 차질이 있었던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이용자 피해 산정 없이 보상 규모가 일괄적으로 적용돼 일각에선 실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T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 먹통’ 사태와 관련한 보상 규모와 재발 방지책을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만의 신속한 발표로 조기 봉합에 나선 것이다.

KT는 당시 통신 장애 발생 시간이 89분이었지만 개인·기업 고객들 대상으로는 실제 피해 규모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더 넓게 상정했다. 손실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해당 시간만큼 불편을 겪었다고 상정해 요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다. 여러 회선을 지닌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총 보상 대상은 약 3500만 회선 규모다. 이 중 소상공인은 400만 회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1월 사용 요금에서 공제되며 12월에 발송되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별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KT는 똑같은 액수를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택했다. 개개인별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이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괄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기에 결제시스템 마비로 점심 손님을 특별히 더 많이 놓친 음식점주나 주식 매매 타이밍을 놓쳐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별도의 피해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확대
상황이 이러하자 불만을 표출하는 사용자도 나타났다. KT 무선망을 이용하는 직장인 A씨는 “재택근무 중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 중요한 업무처리가 지연됐는데 1000원이면 너무 적은 보상액”이라고 불평했다. 한 소상공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통해 “갑자기 QR체크인이 안 돼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카드 결제 먹통이라 발길을 돌린 사람도 많았는데 보상액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KT의 박현진 전무는 “과거와 해외 사례를 고려했다.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에서는 기존의 낡은 약관 규정에 대해서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약관대로라면 3시간 이상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야 보상금이 나오는데 KT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무는 “약관 보상 기준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규제기관과 타 통신사와 논의해 선진화된 약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혁신 태스크포스(TF)를 내부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만 운영 중인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전국으로 확대해 사람이 일으키는 실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현장작업 단계별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11-02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