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태권도협회 가입하지 않은 도장 수련생도 정기 승품·승단 심사 가능

태권도협회 가입하지 않은 도장 수련생도 정기 승품·승단 심사 가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0-31 15:26
업데이트 2021-10-31 15: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대한태권도협회와 관행 개선

내년부터 태권도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장의 수련생도 정기적으로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정기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태권도협회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도장에 대해선 비정규심사만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한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수련생이 심사를 받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으로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됐다”고 지적했디. 공정위는 지난 6월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