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일하다 숨진 노동자 4년간 1만명 넘었다

일하다 숨진 노동자 4년간 1만명 넘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11 17:46
업데이트 2021-10-12 06: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어업인 등 포함하는 종합통계 필요”

일하다 아까운 생명을 잃은 ‘노동 재해’ 사망자가 최근 4년간 1만명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관계부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노동 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 195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자를 집계하는 산재 사망자(8181명)보다 2014명(24.6%) 많은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뤄지는 곳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 재해 사망자 가운데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따른 재해 사망자(1045명)가 산재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어선원 재해(409명), 공무원 재해(281명), 군인 재해(177명), 선원 재해(85명),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17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재해 통계가 있어야 그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도 세워질 수 있는데, 어선원과 선원, 농어업인의 재해 통계는 일반인이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데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충분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보험가입 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비율(사고사망 만인율)을 보면 어선원 재해(13.57), 선원 재해(10.82), 농어업인 안전보험(3.05), 군인 재해(0.53), 산재법상 재해(0.46), 공무원 재해(0.21) 순이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0-12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