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못 찾는 거래소에 2조원 넘게 남았다

현금 못 찾는 거래소에 2조원 넘게 남았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9-22 21:58
수정 2021-09-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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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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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 당국 신고 마감일(24일)을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MS 인증을 갖췄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21곳 가운데 예치금 규모를 밝힌 거래소 18곳의 투자자 예치금은 총 2조 3495억원(한빗코는 코인 예치금만 포함)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수는 222만명이다. 이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탓에 ‘원화 마켓’이 아닌 ‘코인 마켓’으로만 거래해야 한다. 코인 마켓에서는 원화(현금) 거래가 아닌 코인으로만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 원화 마켓은 원화 거래뿐 아니라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코인 마켓만 운영하면 투자에 제약이 많아 2조원이 넘는 예치금의 상당액이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 마켓을 운영하면서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 협의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SMS 인증뿐 아니라 실명계좌까지 모두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의 예치금은 총 59조 3815억원으로 전체의 96.2%를 차지했다.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는 총 24곳으로 이 가운데 예치금 규모가 확인된 거래소 1곳의 투자자 예치금은 총 1억 4900만원이었다. ISMS 미인증 거래소 24곳은 25일부터 폐업 수순을 밟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폐업이 되거나 영업이 중단되면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고,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 등은 장시간이 걸린다”며 “즉시 이용을 멈추고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 당국은 신고기간 마감일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2021-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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