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만장일치 통과”···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

“거의 만장일치 통과”···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11 16:40
수정 2021-09-11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엘살바도르 이어 우크라이나도 비트코인 합법화

이미지 확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뉴스1
의회 통과한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대통령 승인만 남겨
시장 반응은 ‘무덤덤’
엘살바도르에 이어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합법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그간 규제 공백에 있던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해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시장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분야의 국가 정책을 규정한다”고 명시돼있다.

대통령 최종 승인 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 등은 법적으로 유효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와는 좀 다르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하지는 않고 합법화만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암호화폐를 ‘사기’으로 간주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암호화폐 합법화가 규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한편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소식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