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심사기간 연장 권고
실무 경험 위원 확대 제언
입법조사처는 2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배점의 적정성과 경영평가단의 경영평가 지표 배점 오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한 ‘계산 착오’로 무더기 오류가 발생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3개월의 경영평가 심사 기간을 연장해 단기간에 집중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경영평가단 내에 오류 검증 기관 등 기술적인 부분만을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행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인적 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 학계 출신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공 분야 역시 경제·경영·행정 분야로 편중돼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경영평가단 위원 선정 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생한 배점 오류로 제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로 삼아 올바른 제도 정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