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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창업에 고가 아파트… ‘부모찬스’ 1020 세무조사

소득 없는데 창업에 고가 아파트… ‘부모찬스’ 1020 세무조사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19 20:52
업데이트 2021-08-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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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으로 편법 증여 의심 97명 적발
국세청 “상가·주식 등 거래도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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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모 찬스’ 등을 이용해 고가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자녀 등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97명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 40명,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 1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자 46명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모 등 특수관계자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10대 후반)는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 고가 아파트까지 샀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소득이 전혀 없는 A씨는 ‘부자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취득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초반 B씨는 개발예정지역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갭투자’를 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B씨는 수억원짜리 빌라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승계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본인 돈으로 충당한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잔금이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소득은 어머니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이름을 올려 받은 연 수백만원뿐인데, 이마저도 허위 급여 가능성이 있다.

전문직이지만 신고 소득이 수년간 수억원에 불과한 C씨는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D씨와 공동으로 수십억원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D씨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고,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이름으로 등기한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자가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앞으로 부채를 부모가 대신 갚아 주지는 않는지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주택은 물론 상가, 주식 등의 거래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8-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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