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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2023년까지 연장…근로장려금 세대원 기준도 손질

경차 유류세 환급 2023년까지 연장…근로장려금 세대원 기준도 손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8-01 15:45
업데이트 2021-08-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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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도 2년 더

경차 연료에 대해 연간 2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세대분리를 해 근로장려금(EITC)을 받던 자녀는 부모 집에 다시 들어가 살더라도 기존처럼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닝이나 스파크, 다마스 등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 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준다. 연간 한도는 20만원이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또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재산 요건을 따질 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독립해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부모 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근로장려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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