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가구별 택배 배달 거절해도 된다

아파트 경비원, 가구별 택배 배달 거절해도 된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09 09:25
수정 2021-07-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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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비 업무 외의 환경관리, 택배보관 등만 허용

-입주민·관리사무소의 갑질·부당 업무 갈등 해소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모습.
뉴스1
현실과 동떨어진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경비 외의 단지 환경관리, 재활용자원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규정해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갑질)을 최소화하고,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법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실제는 입주민 개개인의 분리수거·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10월 21일 시행)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제7조 제5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용 업무 가운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거나 포함됐어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비원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업무 외에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업무는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와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거부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는 법에서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지시하면 안 된다.

규약은 또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을 개선해 500세대 미만 단지도 회장과 감사 직선 선출 규정도 담았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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