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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코인 규제’ 시계… 거래소 ‘빅4’도 퇴출 안심 못 한다

빨라지는 ‘코인 규제’ 시계… 거래소 ‘빅4’도 퇴출 안심 못 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6-06 20:36
업데이트 2021-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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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금융위, 첫 간담회서 핀셋 검증 예고
거래소 60곳 은행 실명계좌 확보 난항 속
실소유주 기소된 ‘빗썸’도 신고 허가 불안

거래소 임직원 거래땐 1억 과태료 추진도
국세청도 내년 암호화폐 과세 대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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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마련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60곳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핀셋 검증을 예고하면서 ‘빅4’(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도 퇴출 공포에서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세무 당국은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세금을 물기 위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6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 20여곳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금융위가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 부처로 지정된 후 처음 업계와 만난 자리다. FIU 측은 이 자리에서 거래소가 사업 추진 계획서에 반영할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 오는 9월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서를 갖춰 금융 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다.

FIU가 이날 안내한 권고 사항은 앞서 나온 신고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금융위가 주무 부처로 지정된 이후 안내한 만큼 거래소가 받은 압박감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알렸다”고 했다.

금융위가 사업 추진 계획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는 회사 개요나 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거래자 보호 방안도 있었다. 특히 회사나 대주주, 대표,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소송 진행 상황, 해킹과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적어 내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가 60여곳인 것으로 파악했는데,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거래소를 계속 운영하려면 실명 확인 입출 계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독박 책임’에 계좌 발급을 꺼려 한다. 현재 실명 인증 계좌를 확보한 업체는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뿐이다. 일각에서는 “4개 업체도 모두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거래 규모 기준 국내 2대 거래소인 빗썸은 최근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시세 조종을 처벌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내놓은 법안들에는 시세 조종의 구체적 사항이 열거됐다.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정해진 시기에 암호화폐를 매수·매도하는 행위 ▲실제로 사고팔 목적 없이 거짓으로 매매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중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정부도 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 팔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의 시세 차익에 세율 20%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직원을 상대로 암호화폐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진행한다. 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 조직도 정비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6-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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