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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도 감독 분담금 낸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도 감독 분담금 낸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5-19 15:36
업데이트 2021-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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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 분담금 부과 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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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뛰어든지 얼마 안돼 사각지대에 있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업체들도 금융감독원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증권사·보험·카드사 등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운영 비용은 금융위원회설치법에 근거해 검사 대상기관인 금융사가 분담금 형태로 내고 있다.

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사별 부담 능력(영업수익 비중)도 고려해 안분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역외 투자자문회사·자본법상 회사형 펀드)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종(상호금융조합·해외송금·펀드평가·보험계리 등)에는 건별 분담금(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 부과)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분담금 산정 때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각 금융업종 내 분담금 배분 기준도 손질했다. 금융업종별로 할당된 분담금은 회사별 총부채나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해 배분되고 있다. 은행·비은행권에는 총부채 가중치 100%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非)금융 겸영 업종(전자금융업자,VAN 등)에 대해서는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가 적용된다. 비금융 겸영 업종은 금융부문 부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투자업(총부채 가중치 60%+영업수익 가중치 40%) 가운데 자산운용사에는 ‘영업수익 가중치 100%’만 적용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는 ‘총부채 50%+보험료 수입 50%’ 기준이 2024년부터 적용된다.기존 기준보다 총부채 가중치는 20%포인트 내려갔고,보험료 수입 가중치는 20%포인트 올라갔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5월 20일∼6월 29일)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분담금은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때부터 적용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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