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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 구제 완료… 금감원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중 마무리”

DLF 피해 구제 완료… 금감원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중 마무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3-21 16:13
업데이트 2021-03-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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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2808명에 58.4% 비율 배상
라임펀드 1조 1000억 피해 구제 이뤄져
‘전문투자형 자율점검’ 상반기 완료 계획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피해 구제를 완료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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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대규모 손실·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된 DLF 관련 손해액은 모두 4453억원으로, 전체 투자자의 약 97.6%인 2808명이 평균 58.4%의 비율(손해액 4453억원 중 2470억원)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의 40~8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5개 주요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도 오는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는 모두 6조 8479억원(사모펀드 6조 6482억원·공모 1997억원)으로, 이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 민원은 178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펀드 등 5개 펀드가 2조 8845억원(42%), 분쟁 건수 1370건(77%)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조 4000억원대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1조 1000억원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1611억원), 사후 정산 방식의 손해배상(3548억원), 배상금 일부 선지급 또는 사적 화해(약 6000억원) 등이다.

5209억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5209억원 규모의 헤리티지 펀드를 비롯해 디스커버리(2562억원), 헬스케어(1849억원) 펀드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부터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나머지 환매 중단 펀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재 확정 이전이라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수준을 정할 때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배상 노력을 참작한다.

한편 금감원은 사모퍼드와 관련해 지금까지 28개 금융회사를 검사했다. 8곳에 대해서는 조치가 끝났고 20곳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8월 시작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율 점검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잠정 9043개 펀드 중 현재까지 약 81.9%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피해구제가 완료된 DLF와 수습 국면에 있는 라임펀드에 이어 계속해서 옵티머스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신속히 투자자를 구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기 완료 및 공정한 검사 제재 등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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