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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숨긴 39억 압류하자… 체납자 “차라리 현금 낼게요”

비트코인에 숨긴 39억 압류하자… 체납자 “차라리 현금 낼게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15 22:34
업데이트 2021-03-1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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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은닉 가상자산 첫 강제징수

거래소 통해 2416명 채권 등 366억 확보
소득 이어 부동산 수익·상속 재산도 숨겨
‘두 달 새 2배’ 비트코인 징수 실효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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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모두 366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모두 366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호화생활을 하던 A씨는 정작 세금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배 째라는 식으로 버텼다. 국세청은 A씨가 병원 수입 중 39억원어치를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압류 조치를 했다.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는데도 현금을 인출할 방법이 막혀 버리자 A씨는 서둘러 체납액 전부를 현금으로 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채권은 소유자가 가상자산을 팔 때 거래소에 매각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권리로, 사실상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의미한다. 특히 222명에 대해선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건 처음이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실명 은행계좌는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현금이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선 금융계좌를 조회해도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게 가능해진 건 201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 덕이다.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된다고 판결하면서 재산상 지위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해 불법재산 의심거래 보고 등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했다. 국세청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강제 징수에 나섰다.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것은 소득만이 아니었다. 체납자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팔고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C씨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채 상속세 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D씨도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 받은 거액을 과소 신고하고 가상자산으로 숨겨 세금 26억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결국 현금을 받아내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강제징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한 체납자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는데, 두 달 새 두 배가 뛰기도 했다. 2019년 834만 3000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3159만 6000원으로 4배 가까이 오르더니, 올해 7000만원을 찍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A씨처럼) 가상자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했는지 가상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 세금을 낸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턴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은닉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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