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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쟁조정 신청했더니 GA ‘꼼수 소송’… 보험설계사 발목잡는다

[단독] 분쟁조정 신청했더니 GA ‘꼼수 소송’… 보험설계사 발목잡는다

윤연정,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1-28 20:02
업데이트 2021-01-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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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3개월… 소송 땐 중재 강제종료
최종심까지 2년… 생보사 제도 악용 늘어
설계사들 업계 내 이직 어려워 무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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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 조정만 믿고 있었는데, 꼼수 앞에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하네요.”

보험설계사 송인석(66·가명)씨는 거대 보험대리점(GA)인 A사 소속이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형 보험 계약 3건을 따냈다. 회사와 계약한 조건대로라면 모집 수당으로 2억 2400만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A사가 준 돈은 8000만원이 전부였다. 같은 회사 소속인 다른 보험설계사 성지석(49·가명)씨도 유지 수당(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주는 돈)을 못 받았다. 회사의 담당 임원은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대비해 장부를 맞춰 놔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다음달로 미루자”는 이유를 댔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두 설계사는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보통 3개월이면 조정 절차가 끝나기에 곧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회사 대표 김모씨가 “오히려 돈을 더 줬으니 돌려받아야겠다”며 민사소송을 내면서 분쟁 조정이 중단됐다. 민원처리법상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 조정은 진행될 수 없다. 송씨는 “대표가 탈세하려고 보험사에서 나온 수당을 내 계좌에 입금받도록 한 뒤 인출해 현금으로 받아 갔는데, 이를 돈을 준 증거처럼 제시했다”며 황당해했다.

금융사로부터 당한 금전적 피해를 법으로 풀기엔 재정·시간적 여력이 없는 개인을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제도가 꼼수 앞에 무력해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특히 국내 대형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들이 분쟁 조정을 막으려고 억지 소송을 걸어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이 처리한 생명보험 관련 금융 분쟁은 2018년 5766건에서 2020년 6613건으로 12.8% 늘었다. 특히 민사소송을 이유로 취소된 분쟁은 2018년 5건에서 2019년 23건, 2020년 3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사가 진짜 억울해 소송을 건 사례도 있겠지만 분쟁 조정 절차를 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소송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최종심을 받는 데 2년 이상 걸리는 일이 흔하다. 송씨처럼 생활 자금이 급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던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겨 봤자 ‘상처뿐인 승리’로 끝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업계 내 이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무직자로 전락할 수 있다.

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분쟁 조정 대신 민사 소송을 택하면 득이 많다. 보험전문 박기억 변호사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사하면 자료 요구 등을 많이 하는데 법원으로 가면 아무도 관여 없이 재판이 진행되기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금융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에서도 자유로워진다.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이 5000만원 이내 소액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 이후 금융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가 끝나 폐기됐다. A사 측은 “송씨와 성씨가 계약 유지를 못해 수당을 환수하려고 소송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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