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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판 뉴딜사업 중소기업 세무조사 안 할 것”

국세청 “한국판 뉴딜사업 중소기업 세무조사 안 할 것”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28 20:02
업데이트 2021-01-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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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연장
무인주류 자판기 소매점 확대 방안 검토
작년 아파트 증여 늘어 전과정 철저 점검

세무관서장 회의도 ‘온택트’
세무관서장 회의도 ‘온택트’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세종 연합뉴스
국세청이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아예 제외해 주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또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도 지난해와 비슷한 1만 4000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경제주체의 세무검증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한국판 뉴딜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무인 주류 자판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고시 개정을 통해 일반음식점에 주류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국세청은 올해엔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까지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도록 성인 인증 장치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코노미(홈+이코노미) 등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 업종과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해선 세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주 일가의 재산·소비 현황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우회 증여나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 탈세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행위를 정밀 검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자금 출처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여 주택의 경우 과거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 행위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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