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9개월치 월급 받자”… 짐싸는 은행원 늘었다

“최대 39개월치 월급 받자”… 짐싸는 은행원 늘었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0-12-06 22:08
수정 2020-12-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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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희망 퇴직 보상 늘려 감원 유도
농협 503명 신청… 작년보다 147명 늘어
연말 임원 인사 시작… 74%가 임기 만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좋은 일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 연말 은행권에서는 스스로 일터를 박차고 나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희망퇴직 보상으로 최대 39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고 신청 가능 연령을 크게 낮춘 결과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특별퇴직 접수에 총 503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356명보다 147명 급증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특별퇴직 보상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는 만 56세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 28개월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에게는 20개월치를 일괄 지급했다.

올해는 만 56세(1964년생) 직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고 1965년생과 1966년생에게는 각각 35개월, 37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준다. 3급 이상 직원 중 1967∼1970년생에겐 39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1971∼1980년생에겐 20개월치 임금을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전직 지원금’도 추가로 나눠 준다. 만 56세 직원들은 전직 지원금 4000만원과 농산물상품권 1000만원을 받고 만 48∼55세 직원들은 농산물상품권 1000만원을 받는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수십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1965년 이전 출생) 행원을 대상으로 최대 38개월치 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올해 퇴직 대상자에게는 취업 장려금 2000만원, 자녀 1인당 학자금 1000만원씩 최대 2명을 지원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도 모두 특별퇴직을 정례화하고 매년 12월∼이듬해 1월에 직원을 내보내고 있다. 대개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부행장 이상 임원 대상 인사 이후 희망퇴직으로 중간급 직원을 정리한 뒤 승진 인사가 연초에 이뤄진다. 4대 시중은행에서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임원급 인사는 64명(74%) 정도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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