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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온라인에서 물건 싸게 산다

세금포인트로 온라인에서 물건 싸게 산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8-26 16:03
업데이트 2020-08-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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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몰’ 26일 개통
1포인트로 10만원 단위 구매 5% 할인
3309만명 59억 포인트 보유

국세청이 26일 개통한 세금포인트몰.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26일 개통한 세금포인트몰.
국세청 제공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을 때 받는 세금포인트로 가격을 할인받아 물건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세금포인트몰)을 26일 개통했다. 세금포인트몰에서 세금포인트 1포인트를 이용하면 10만원 이하 구매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 금액에 대해서도 10만원 단위로 추가 1포인트를 쓰면 5% 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구매금액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일 때에는 2포인트,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일 때에는 3포인트를 써서 각각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성실 납부한 개인과 중소기업에 10만원 당 1포인트(고지납부인 경우 0.3포인트, 법인세는 없음)를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개인 3309만명이 59억 포인트, 법인 62만 곳이 5억 5800만 포인트를 부여받았다. 지금까지 이런 세금포인트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대신하는 용도(1포인트당 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로만 쓸 수 있었다.

세금포인트를 확인하려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포인트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세금포인트몰에 접속하려면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로 이동하면 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추가 우대 혜택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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