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 재건축 용적률 높이고 50층 허용…7만가구 추가 공급”

“서울 재건축 용적률 높이고 50층 허용…7만가구 추가 공급”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04 11:08
업데이트 2020-08-04 1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500%로 완화하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신규 주택공급량은 13만2000가구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현행 최대 300%에서 500%로 늘리고, 층수 규제도 50층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화(재건축시 세대당 2㎡)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증가분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늘리면 재건축 가구수는 500가구에서 600가구로 100가구 증가한다. 용적률을 500%로 확대하면 가구수는 1000가구까지 증가해 종전 300% 적용 때보다 400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종전보다 200가구 늘어나고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임대와 분양 역시 200가구 증가한다.

정부는 또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공사가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재건축 등 도시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