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빗썸에 “800억 세금 내라”…과세 논란

국세청, 빗썸에 “800억 세금 내라”…과세 논란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29 14:39
업데이트 2019-1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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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기준 없어 업계 ‘의아’
빗썸 “법적 대응 계획 중…충실히 소명”
빗썸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빗썸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세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아직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빗썸 측은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빗썸은 우선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된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빗썸 측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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