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신반포15차, 시공사 교체하고 상한제 적용 받는다

‘공사비 갈등’ 신반포15차, 시공사 교체하고 상한제 적용 받는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12-06 14:52
업데이트 2019-1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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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과 ‘공사비 갈등’을 겪던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한신15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로 했다. 조합은 주택을 지은 뒤 입주자를 구하는 ‘후분양’ 방침을 확정했다.

6일 건설업계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전날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하고 일반 분양을 후분양 방식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애초 조합은 후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 4월 29일 이전까지 분양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자 선분양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과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다시 후분양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단지는 상한제 정비사업 유예기간인 내년 4월까지 선분양이 불발되면서 상한제 적용이 확정됐다.

앞서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고급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조합과 대우건설은 3.3㎡당 499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양측은 최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대립했다. 대우건설은 500억원(3.3㎡당 499만원),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했다. 신반포15차와 마주 보고 있는 ‘아크로리버파크’는 2016년 8월 계약 당시 공사비가 3.3㎡당 576만원이었다. 이를 비롯해 반포 주변 사업지의 메이저 시공사 공사비는 3.3㎡당 최소 570만원이라고 대우건설은 주장한다.

그러나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대우건설이 무상특화설계 공사비를 다 받으려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후분양을 선택했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장은 “어제 임시총회에서 3표의 근소한 차이로 후분양 방침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내주 총회결의 무효 및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 입찰을 진행하면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현장 유치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서를 무시한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소송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상한제가 적용되고 시공사 선정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난 6월 철거가 끝난 신반포15차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5층짜리 8개 동 18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총 64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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