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정부 “동의” 법제화 탄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정부 “동의” 법제화 탄력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0-24 17:36
업데이트 2019-10-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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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바꿨다.

개정안 2건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환자가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과정이 번거롭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청구 전산시스템을 심평원이 아닌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송 위탁에 대해서는 “전적 동의” 의견과 함께 “심평원에 위탁할 것인지 별도의 중계기관을 설립할지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 등을 우려한다는 점을 들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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