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전매 예외’ 특례 LH 택지 편법·탈법 전매 통로로 악용

‘특수목적법인 전매 예외’ 특례 LH 택지 편법·탈법 전매 통로로 악용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01 22:24
업데이트 2019-10-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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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공공택지 전매’ 수법

국토부·LH, 허술한 규정이 탈법 초래해
2018년 매각 5곳 중 2곳 소유주 바뀌어


호반 등 건설사 편법 승계 활용 막으려
2017년 12월 잔금 완납 등 규정 강화 후
중소건설사 참여 기회 주려 ‘특례’ 조치
‘낙찰업체 PFV 1대 주주 유지’ 조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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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에 공공택지지구 사업 참여 기회를 주고, 불법으로 공공택지를 사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특수목적법인(PFV) 전매 예외’ 규정이 오히려 불법 전매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규정을 허술하게 만들면서 이런 편법과 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특수목적법인 전매 시 출자자 및 출자지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목적법인에 매각된 공공택지 5곳 중 2곳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LH는 호반건설을 비롯해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LH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계열사끼리 사고 파는 방식으로 편법 승계에 활용하자 이를 막기 위해 2017년 12월 잔금 납부를 마쳤거나, 계약금을 낸 지 2년이 지난 경우에만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또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자격 조건으로 300가구 이상의 시공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택지 전매 규정을 강화할 경우 중소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해당 법인에 땅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가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특수목적법인의 1대 주주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뿐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지난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5개 아파트 용지 중 2곳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에스엘건설’이 낙찰받은 경기 ‘의정부 고산 C-1’ 블록의 경우 에스엘건설이 설립한 ‘비에스아이시티PFV’에 매각됐다. 그런데 이 특수목적법인은 겉보기에 에스엘건설 20%의 지분을 확보해 1대 주주지만, 보성그룹 계열사인 보성산업(19.0%)과 로하스리빙(19.0%), 파인산업(19.0%), 라데빵스(18.0%) 등이 전체 지분의 75%를 확보해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갔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28일 LH가 분양한 ‘인천검단 AB3-1’ 블록도 국제건설산업이 낙찰받은 뒤 ‘인천검단PFV’에 매각됐는데, 이 특수목적법인도 디에스종합건설(19.0%), 대성베르힐건설(19.0%), 베르힐컨트리클럽(18.7%) 등 대성건설 계열사가 전체 지분의 56.7%를 확보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한 300가구 시공 실적 규정을 무력화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6년 LH가 매각한 경기 ‘성남 고등 S-1’은 A정보통신기업이 낙찰을 받았는데, 4개 계열사가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확보하게 했다. 부동산 시행사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면 공동사업자 지위를 받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지분만큼 시공 실적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000가구짜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지분 30%를 갖고 참여하면 300가구의 시공 실적이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벌떼 입찰을 하기 위한 실적 쪼개기”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건설사들이 규정을 악용했다고 말하기 전에 제도를 허술하게 만든 국토부와 LH의 책임이 크다”면서 “건설사들의 편법·탈법적인 공공택지 전매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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