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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에 현금 뭉치 5억원…노모 명의로 은행 금고대여

싱크대에 현금 뭉치 5억원…노모 명의로 은행 금고대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30 22:46
업데이트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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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체납자 6952억원 징수

‘주방 싱크대에 5만원짜리 돈다발, 비밀금고에 외화 뭉칫돈, 아내 명의 대여금고에 골드바, 위장 이혼한 아내 집에 현금 뭉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렇듯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오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힌 실제 사례다.

●상반기 호화 생활 체납자 325명 집중 추적

국세청은 올 상반기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325명(체납액 8993억원)을 집중 추적해 금괴와 현금, 외화 등 1535억원의 세금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부유층을 포함해 고액 세금 체납자 3185명으로부터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현재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선정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고액 체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는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를 이전하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12억원을 현금으로 숨겼다. 대신 자녀 명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 이에 국세청이 거주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을 발견해 압류했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 B씨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켰다.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에 수색한 결과 2억 1000만원 상당의 미화와 엔화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C씨도 아들 명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감시의 눈을 피했다. 이에 국세청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84세의 모친 명의 대여금고를 수색한 결과 4억 1000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 등을 찾아냈다.

●신고자에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해선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에게는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조 8805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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