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 파업 쟁점은 ‘임금’과 ‘정년’…버스요금 인상 불가피?

버스노조 파업 쟁점은 ‘임금’과 ‘정년’…버스요금 인상 불가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10 14:48
수정 2019-05-10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9일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 중단여부가 결정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은평공영차고지. 2019.5.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9일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 중단여부가 결정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은평공영차고지. 2019.5.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다음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에 참가하는 버스업체의 대부분이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로 고용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약 200원의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에는 500개 버스 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참여할 전망이다. 이들 245개 업체 중 200개 업체는 준공영제와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나머지 업체 중 약 40곳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내년부터 받게 된다. 이는 이번 버스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과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자체 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300인 이상 업체가 없고 전남도 아직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반면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나머지 250여곳의 버스 회사 노조들은 아직 쟁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파업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 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이 가장 큰 이슈 같다.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이 아니라 45시간까지 낮춰달라거나 근무시간 감축에도 임금을 그대로 달라는 게 대부분 요구”라고 덧붙였다.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업장 31곳 중 22곳은 경기도 버스 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버스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해선 약 3000명의 추가 채용 필요하다. 전국적으로는 약 7100명의 버스 기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손 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이 약 3000억원 정도”라면서 “경기도는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연간 1250억원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 시행보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성격이 더 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임금인상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결국 버스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들의 표를 신경 쓰는 지자체장 입장에선 최대한 시기를 늦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