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구잡이 대출에 철퇴… “중고차 대출 한도, 차값의 110%로 제한”

금감원 마구잡이 대출에 철퇴… “중고차 대출 한도, 차값의 110%로 제한”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5-10 09:21
수정 2019-05-10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대출 한도는 차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된다. 차 가격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대출한도를 새로 규정한 것은 그동안 일부 여전사가 중고차 시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차 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다대출 사례 가운데는 차 매매가격이 1000만원에 불과한 고객에게 2000만원을 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차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가 대출 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옵션이나 튜닝 등으로 인해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해야할 상황이라면 중고차 실사 등 별도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또 과다대출을 막기 위한 검증시스템 구축도 이뤄진다.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해야하고, 이 정보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도 검증해야한다.

이 밖에 중고차 대출 내역은 해피콜과 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만약 중고차 구매자가 아닌 모집인 등 다른 사람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별도의 문자알림 서비스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액은 8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늘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