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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마블링 적어도 최상등급(1++) 받을 수 있다

한우, 마블링 적어도 최상등급(1++) 받을 수 있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1-07 11:54
업데이트 2019-01-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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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철 맞아 오르는 한우가격
나들이철 맞아 오르는 한우가격 나들이 철인 봄을 맞아 한우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한우 지육 가격은 ?당 1만7천471원으로 평년보다 17.4% 높았다.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육코너.
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쇠고기 최상 등급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마블링(근내 지방)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소고기 등급제도는 쇠고기에 더 많은 마블링이 함유되도록 하기 위한 장기 사육을 유도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1++등급의 마블링 범위를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으로 하향 조정된다. 1+등급의 마블링 범위는 현행 6, 7번에서 5++, 6, 70로 완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로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해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블링 위주였던 육질 등급 평가항목을 육색, 조직감 등으로 확대한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마블링 외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한다. 또 도체 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육량지수 등급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계란 품질등급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중량규격(왕·특·대·중·소)은 5개 등급을 모두 나열한 뒤 해당 등급에 표시하도록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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