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닉스 가상통화펀드 법 위반”… 검찰에 수사 의뢰

“지닉스 가상통화펀드 법 위반”… 검찰에 수사 의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0-24 22:48
수정 2018-10-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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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판매… 투자자 보호장치 없어 투자 주의를”

금융 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소인 ‘지닉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4일 “지닉스가 판매하는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미인가 업체가 영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상품을 판매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중 합작 가상통화 거래소인 지닉스는 지난달 ‘ZXG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현금이 아닌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받았고, 목표 금액은 1000이더리움(약 2억원 규모)이었다. 운용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통해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펀드는 출시 2분여 만에 목표 금액을 채웠다.

금융위과 금감원은 이날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가상통화펀드는 펀드 관계사와 운용 전략, 운용 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또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과 판매 상품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음달 2호 펀드 출시를 준비하던 지닉스 측은 이 같은 금융 당국의 조치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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