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제] 워킹맘 자녀 보육비 월 77만원…친정어머니가 양육 절반 달해

[생활경제 2제] 워킹맘 자녀 보육비 월 77만원…친정어머니가 양육 절반 달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10-07 21:10
수정 2018-10-07 2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킹맘’은 자녀 보육비로 월평균 7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7일 발표한 ‘2018 한국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 가정은 자녀 돌봄 보육비로 월평균 77만원을 썼다. 영아 자녀 보육비가 월 9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아·미취학(75만원), 초등학생(58만원) 등으로 자녀가 클수록 보육비가 줄었다가 중·고등학생(61만원) 때 다시 늘었다.

워킹맘 부부는 양육할 때 부부 외에도 최대 5명의 추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워킹맘이 아이를 직접 돌보는 비중이 32.5%로 배우자(25.3%)보다 높았다. 영유아는 워킹맘(45.4%)보다 친정어머니(49.1%)가 돌보는 비중이 높았다.

개인·가정 생활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워킹맘은 ‘일과 가사의 병행 어려움’(26.1%)을 꼽았지만 남편은 ‘육체적 피로 등 건강 악화’(20.5%)라고 답했다.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도 워킹맘(42.9%)이 워킹대디(34.5%)보다 컸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에서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고 주 4일, 30시간 이상 소득 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10-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