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 쿼터 일부 면제… 25% 관세 면제 이어 수출 ‘숨통’

美, 한국산 철강 쿼터 일부 면제… 25% 관세 면제 이어 수출 ‘숨통’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8-30 22:38
업데이트 2018-08-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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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 면세’ 외 ‘품목 예외’ 허용

미국이 한국 등 3개국의 철강 제품을 수입할당제(쿼터)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철강 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제품 쿼터에 대해 미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도 품목 예외 신청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와 쿼터 면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미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이나 질에서 불충분한 경우 그 실태에 기반해 기업들이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결과를 발표,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었다.

한국 정부와 철강 업계는 대미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품목은 25%의 고율 관세를 물지 않고도 수출 쿼터인 70% 이상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파이프) 등 쿼터의 대부분을 소진한 품목들이 하반기에 추가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도 품목 예외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해왔다”면서 “철강 업계로서는 쿼터가 소진된 품목들이 있는데 품목 예외 신청을 하면 업계로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적용된 수출 쿼터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은 연간 268t이다. 2015~2017년 3년간 평균 수출량 대비 70%, 2017년 대비 74% 내려앉은 규모였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2억 4000만 달러(약 1조 3336억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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