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증권에 제재금 10억원…구성훈 퇴진

거래소, 삼성증권에 제재금 10억원…구성훈 퇴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7-27 18:11
업데이트 2018-07-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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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령증권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이 부과된 것은 지난 2010년 옵션쇼크 사건을 낸 도이치증권 이후 두번째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구성훈 대표이사
취재진에 둘러싸인 구성훈 대표이사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이 대량매도되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번 발동되는 등 주가가 급락해 시장이 충격을 받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삼성증권이 배당 및 주문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기인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삼성증권이 시장감시규정 제4조인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하고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3개월 직무 정지를 내린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이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넉 달만에 물러난 구 대표 대신, 장석훈 부사장이 임시 대표이사직을 맡는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 제재 확정에 따른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다”며 “이사회는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장석훈 부사장을 임시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사태의 조기 수습과 경영 정상화에 매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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