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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단독]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29 17:10
업데이트 2018-05-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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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순환출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을 엄벌하는 대신 중견·중소기업은 선처하겠다는 취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과징금 부과에 있어 공정위 재량권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행정소송 패소로 이어지고, 대기업에 과징금을 대폭 감경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과징금 부과 제도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해 개선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법 선진국의 제도를 분석해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공정위는 약 5개월 뒤에 나올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일본식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연구 용역의 주요 과제로 정했다. 일본은 사업자 규모별, 업종별로 과징금 부과율이 다르다. 한국은 담합에는 매출액의 최대 10%,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위반에는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는 매출액의 최대 3% 등 불법행위 유형별로만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면 대기업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매길 가능성이 크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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