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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감리위, 일반 재판처럼 열린다

삼성바이오 감리위, 일반 재판처럼 열린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5-09 22:42
업데이트 2018-05-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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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대심제’로… 이해관계자 심의 과정 배제

소위원회·사전 미팅 허용… 개인투자자들 소송 준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처리 논란을 심의할 감리위원회가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될 전망이다. 분식회계 혐의를 지적한 금융감독원과 이를 반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감리위 회의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안이 복잡한 점을 감안해 감리위 내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지도 검토 중이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오는 17일로 예정된 감리위 첫 회의부터 대심제가 적용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번 사안이 갖는 중요성과 양쪽 모두 할 말이 많다는 점을 볼 때 당연히 (대심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배제할 것도 지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심제 신청을 금융위가 받아들인 모양새지만, 지난 2월 금융위도 제재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재 대상자의 의견진술권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그동안 감리위·증권선물위원회 심의가 ‘안건설명→제재 대상자의 진술 및 문답→제재 대상자 퇴장 후 금감원 반박’ 등의 순서로 진행돼 재반박의 기회가 없는 제재 대상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심제 적용 여부를 감리위 종료 후 결정한 탓에 증선위에서 대심제가 열린 적은 있지만 감리위를 대심제로 진행한 적은 없었다.

금융위는 대심제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구한 소위원회 구성과 사전 미팅 허용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선위원들도 미리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와 접촉을 하지 못하면 금감원 자료만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사전 미팅이 가능할 경우 증선위원들이 심의 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나 소명을 들을 수 있는데, 장소는 금융위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정된다.

한편 법무법인 한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해 회계 논란을 일으킨 회사와 회계법인,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중 변호사는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쪽에 의해 주가가 폭락한 점은 분명하다”면서 “양쪽의 입장이 다르지만 피고로 묶어 소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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