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적 조현민 이사직 위법 판단
로펌 결과 나오면 취소 여부 결정일각 “고용 등 사회적 파장 고려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것을 두고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외국인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 임원을 지냈다는 것은 면허 박탈까지도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로펌 3곳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국내 항공사의 등기이사를 맡을 수가 없다. 법리 검토에서 면허를 취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에어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진에어 제재와 관련해 법리 검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진에어 면허 취소 시 소급적용 논란 및 직원들의 고용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도 면허 취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 여부를 묵과한 부분은 없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 중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3년 항공운수면허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관리·감독 소홀 논란을 일으켰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5-1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