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원회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 심의기구이다. 감리위는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증권관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 심의기구이다. 감리위는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증권관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2018-05-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