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년물 국고채 내달 발행…“재정자금 안정적 조달”

정부, 50년물 국고채 내달 발행…“재정자금 안정적 조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3 11:09
수정 2018-02-23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기별로 수요조사해 발행 여부 결정

정부는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조달 필요성과 장기물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 올해도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기획재정부가 23일 밝혔다.

분기별 수요 조사에서 수요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파악될 경우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3월 50년 만기 국고채 2천190억원어치를 발행한 점에 비춰보면 수요 규모가 2천억∼3천억원 수준일 때 발행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발행 3∼4일 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결정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50년물 투자자 협의회’를 구성해 50년 만기 국고채의 분기별 발행 여부와 발행 시기 등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경쟁입찰 방식으로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한다. 발행 시점은 3월 2일 공지한다.

기획재정부는 “50년 만기 국고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되면 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져 정부의 채무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초장기 자산의 준거 금리를 제공해 초장기 공사채·회사채 발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